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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 제한 대상 확인, 신청하기

by 세순이88 2023. 10. 26.

 

 

 

코로나 이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되었으나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가운데, 올해 소상공인 폐업율이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이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 자금이며, 최근 그 자격범위도 넓어졌으므로, 폐업위기의 소상공인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재도전 특별 자금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자격, 신청, 안내영상 보기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자격, 신청, 안내영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은 일반 소상공인들에 비해 은행의 문턱이 높아 대출의 난관에 봉착하여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 소상공인들과 채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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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금체납

2. 신용정보 등록

3. 연체

4.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 권리침해

5. 휴업, 폐업

6. 6개월이내 재신청 불가

7. 한계기업

8. 부채 비율 800% 초과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10. 대출제한 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11.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12. 사회적 물의 혹은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13. 지원 제외 업종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원 자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시거나 신청자격이 안되시는 분에게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이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제한대상은 대출을 신청한 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인, 법인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아래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합니다.

 

 

 

1. 세금체납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는 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혹은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 가능

 

 

2. 신용정보 등록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의 금융질서문란 등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유형 2. 채무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정보 

-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 채무불이행자 등재

- 신용회복지원

-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 산재나 고용보험료 체납

- 임금체불

-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현재 연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속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속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 사업장 혹은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사업장 혹은 자가주택에 경매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혹은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 주택을 제외한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 자금 신청 안내영상 보러 가기

 

 

 

 

5. 휴, 폐업

 

▶ 신청업체가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

▶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직접대출이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시설자금 제외)하는 경우→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일한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대출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한계기업

 

 

 

 

 

▶ ‘유형 1. 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 자본의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

⦁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8. 부채비율 700% 초과

 

▶ ‘유형 1. 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 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

⦁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지만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며, 전년대비 최근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는 가능

 

 

소상공인 진흥공단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하기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유형 1. 재창업(준비단계)’에 대하여만 적용

▶  총차입금이(가계대출 제외)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

 

 

10.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혹은 해당 업체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혹은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동)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 최대주주

 

 

 

12. 사회적 물의 혹은 부정신청이나 목적 외 자금 사용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 대출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1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대출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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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in Lee(lyj5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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